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 시설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마련한 다함께돌봄센터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신축 시 설치 의무화된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돌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설치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에 있는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원룸형 주택이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도변경 전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 설치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지역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했다.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 기준도 제시했다.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 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유리 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 지붕 중앙이나 왼쪽 벽면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7월 1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ds032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