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10일 발족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10일 발족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최근 ‘묶음 할인 판매 규제’라며 논란을 일으켰던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이 내년 1월로 늦춰진 가운데, 환경부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한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10일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다.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이번 협의체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이후 4대 분야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한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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