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모 그래픽 디자이너/그린포스트코리아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악취나 분진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호소하게 된다. 주로 중소도시나 도시의외각, 농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일으킨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되는 경우다. 

마을 입구에 공장이 들어섰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몸이 아프거나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악취와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거나, 가축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게 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기관과 사업자에게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는 것. 

전 국적으로 위와같은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에 따른 갈등이 수년간 계속되어 오다가 주민들의 환경은 나날이 심각한 수준에 치닫게 되고 건강은 더욱 나빠지고, 그것도 여러 명에게 발생하게 되어야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나 대안 논의가 착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법적 기준이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막자 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법도 국민들을 지켜 주지 못한다는 것까지.

동시에 생활환경 피해가 누적되면 건강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시설 주변의 생활 피해 시설 주변의 생활 피해 개선을 위해 제도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것도 반증한다. 

환경오염이 건강문제로 연결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오롯이 입는 건 주민, 곧 나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기관의 법률 위반 없음의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겪고 있는 사안을 확인하고 자료화 시키고 문제점을 정리해 해당 부처에 민원 후 그에 따른 보상이나 구제를 받는 것이 개인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 

이에 그린포스트코리아가 오랜 시간을 거쳐 생활환경에 피해와 건강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건강 피해 사례들을 소개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 보고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른 방법을 참고 할 수 있길 기대한다. 

◇ 김포 거물대리...무려 '7년' 공방 법원 "역학조사 수차례 검토, 공장 피해 주민에 900만원 지급해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는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와 생활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입지하지 못했던 업종의 공장들이 공장 입지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지역인 이곳에 세워진 것이다. 주물 공장을 비롯한 목재, 펄프, 고무 화학물질 관련 공장 등이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과 농경지 공장이 한곳에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피해 호소가 시작 했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 지리의 환경피해문제는 정부가 소규모 공장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발생된 문제다. 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대공장 주변 지역의 피해가 아닌 4종, 5종 배출 사업장과 같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거나 심지어 무허가 업체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한 피해다. 특히 이런 공장들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 보다 마을 주변에 들어서는 것이 토지 매입이나, 공장 조성 등을 고려했을 때 생산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이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된 업종은 제 1차 금속 제조업인 주물 공장이다. 주물공장은 공정과정에서 유해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악취와 중금속 유해 분진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 규정을 기업의 편의를 이유로 2008년 삭제 하면서 김포 거물대리와 같이 주거 지역에 공장들이 들어 섰으며 생활피해와 건강문제가 경기도 외곽지역과 대도시 주변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주민들의 생활 피해와 건강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주민들 역시 겪고 있는 건강피해가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닌 주변의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3년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 단체가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가 구성됐고 주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 역학 조사 등을 요구 했다. 

2013년 9월 부터 2014년 2월까지 수행된 예비역학조사 결과 토양, 농작물, 지하수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특히 토양의 카드뮴 니켈과 은 물질은 산업 단지보다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주거지역 내 분진에서도 중금속 오염이 인체 노출 검사에서도 해당 지역에 주거 기간이 길수록 니켈 수치가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예비역학조사 결과 주변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의 가능성이 높게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단계 역학 조사가 진행됐다. 

2단계 역학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 일 수록 니켈 수치가 높게 나온 사실이 파악됐고 그로 인한 폐암 발생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폐암 발생 증가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피해가 분명하게 확인된 것. 

이후 주민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김포시에 피해 확산 방지와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명의 주민들을 모아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의료비에 관한 구제급여를 신청했다. 

2016년 12월 21명의 의료비 신청은 피해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 구제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됐다. 이후 2017년 1월 지역 주민 9명은 다시 한번 같은 제도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환경오염 물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한번 기각됐다. 

이런 결정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의 취지에 어극나는 행정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면서 정부 법률 자체의 실효성이 논란 제기 됐다. 
이 논란 이루 환경부는 2차례의 역학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각종 폐암 발생 관련 질병들을 환경오염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와 주거지 토양오염도 등을 검토해 주민 8명에게 의료비 총 931 만원을 지급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난개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2012년에서 7여년 지난 2019년 12월 부터 피해구제 급여를 확대하고 피해 주민들의 접수를 받기위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관련 사건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환경부가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주민들의 건강 피해 문제제기 이 후 환경오염 피해구제 급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행정의 더 적극 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 서울시 대기오염, 시멘트 진폐증 비슷한 사례...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 제정되어 기업 정보 공개 의무 생겨 

서울 대기오염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대기오염 집단 소송이다. 천식을 앓고 있는 7세 어린이를 비롯해 총 23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서울시와 현대, 기아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7년에 제기해 2014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을 놓고 원고의 천식 발병과 자동차 배출 사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가와 서울시가 환경보전 정책을 수립해 대기오염을 제거하고 피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피해를 줬다며 국가 배상법 제 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국가 배상을 요구했다. 

또 자동차 회사가 생산한 자동차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오염과 피해가 자명함에도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 찬매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이어 서울시에 WHO 대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요구했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호흡기 질환과 대기오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힘을 쏟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천적, 후천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간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그 질환에 걸린 사실의 증명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추가 증명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기한 진폐증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 제천시에 살고 있는 주민 40여 명은 시멘트 회사를 상대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정신피래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가능했던 이유를 확인해보면 환경부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시멘트공장이 소재한 제천시 송학면 지역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시멘트 공장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의 상관 관계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역학 조사 결과 주민 83명이 진폐증과 폐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에서 날라오는 분진이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준 것. 

이에 2011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시청주만 144명 중 진폐증 등에 걸린 주민 16명에게 총 1억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 결정했다. 

144명중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주거한 11%인 16명에대한 배상만 인정한 것이다. 이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주민 40여 명이 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위와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의 경우는 유해물질과 건강상, 환경상의 피해가 관련이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에 따른 역학 조사를 철저히 해 입증해내야만 한다. 이런 조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연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 될 수 있어 재판과정에서 다시 공방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정과정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정보를 공중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자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이 규정됐다. 이는 기업의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때, 이 시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기업을 상대로 시설 공정과정과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청보 청구권도 도임해 과거에 비해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이 확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피해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이븡책이이 가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한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요원하다. 

법원은 가해물질로 인해 발생됐다는 것을 입증하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앞서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입증 요구에 대해 "위와같은 사건은 개인이 증명해 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이다.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들의 활동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강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해 기업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환경오염 피해 사례들 관련해 소송과 시위하는 주민들/녹색법률센터 제공
각종 환경오염 피해 사례들 관련해 소송과 시위하는 주민들/녹색법률센터 제공

◇ 소음, 철도 개통으로 '한우' 유산 잦아...법원 "한국철도공사 농가에 8680만원 지급해라" 

일상의 불쾌함을 초래하는 시끄러운 소리, 소음은 현대생활에서 피하기 어려운 환경오염 중 하나다. 자동차, 철도가 내는 교통소음, 항공기 이착률 시의 항공기 소음 ,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나는 소음이 대표적이다. 소음이 지속되면 두통이나 난청에 시달리게 되고 휴식과 잠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건강피해의 요인이 된다. 

소음중에서도 층간소음은 환경분쟁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제기된 환경분쟁 신청 가운데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하며 관련 소송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김해의 한 농가는 1996년부터 목장용지에서 한우를 사육해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를 농가에서 약 6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건설하며 2010년 11월 부터 시험 운행을 거쳐 2010년 12월 13일 부터 정식 개통한 후 하루 24회 열차가 통행했다. 

문제는 철도가 개통되어 운행을 시작하면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던 한우들이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악화되자 농장주는 2012년 10월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했다. 농장주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철도시설공사와 철도공사를 상대로 1억 9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농장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우에 직접발생한 손해와 농장 이전 비용, 휴업 손해 등을 감안했으며 2심에서 손해배상금을 8680만원으로 줄여 판결했다. 

법원은 "철로에서 열차가 운행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농장업 피해를 입었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해 원고에게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민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관계자는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진술서와 병원 진료기록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악취, 오창과학산업단지 악취문제, 주민들 직접 모니터링해 -> 기업 자발적 환경개선 투자 이끌어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의미한다. 여러가지 화학성분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정서적, 심리적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의 한 형태다. 

악취는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악취발생이 비교적 일시적이고 발생지역도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에서 오염발생지역이 넓고 지속적인 대기오염물질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생활환경과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오염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있다. 이런 점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과거 악취문제는 주로 가축이나 분뇨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폐기물 소각, 페인트 도장작업, 석유화학 제품 제조에서 배출되는 악취 문제가 더 큰 사회 문제로 발생해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실제 환경부 자료를 확인해봤을때 2008년에 비해 2017년 악취 민원이 284%증가 했으며, 전국 적으로 2만 285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변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택지 개발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입지해왔고 바람의 방향이 주거지쪽으로 불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 주변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서 악취 피해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잘못된 도시 계획으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이 직접 적으로 입었다. 

악취 문제로 주민들은 2012년 온라인 카페를 바탕으로 오창환경지킴이 를 만들었다. 오창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다. 주민들은 악취 원인을 찾기 위해 자발적 순찰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015년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청정대기 환경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5명을 선발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오창의 경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나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악취 모니터링을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산업단지 절반 이상의 기업이 악취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기본적인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

이런 상황에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결과 기업들도 악취 저감 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 결과 악취 민원이 2014년 274건에서 2015년 143건, 2016년에는 28건으로 줄어들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주민들에 의하면 "악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앞서 관계자는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통한 법적 관리 강화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어" 오창과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사례를 입증한다.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을 위해 생활환경 피해 공감을 이끌어 내고 이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료/자문=녹색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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