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에서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특정 회사 및 제품과는 무관. (전자랜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에서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특정 회사 및 제품과는 무관. (전자랜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제습기와 전기안마기, 내비게이션에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국민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도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유해물질 대상 제품 확대와 제한물질 추가 등이 주요 골자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습기와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 국민건강·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품목을 포함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했다.

프탈레이트계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부드럽게 하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쓰인다. 휘발성이 높아 대기전파가 쉽고 호흡기 및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동일 물질 내 중량 기준 0.1% 미만)을 준수해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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