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제재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사람을 만나는 대신 집에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려니 여러 대의 정보통신 기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 작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무슨 까닭일까. (독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12억원을 물게됐다. 사진은 스마트폰 공기계 등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제품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12억원을 물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2020년 제40차 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종전 과징금 최대치인 2018년 506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아울러 125개 관련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대리점이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23억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 순이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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