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건물에서 가맹점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정위가 배민·요기요 합병을 불허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노동시민협회 제공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건물에서 가맹점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정위가 배민·요기요 합병을 불허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노동시민협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 "소비자들의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공정위의 배달시장 독과점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 판단을 내놓지 못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침을 가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의 말이다. 

한상총련은 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공정위가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제출했다.

논평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1~3위 업체가 DH에 인수되면서 시장 독과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공정위의 배달시장 독과점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달 3일 발표한 2020년 4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12조26억원이며, 모바일쇼핑은 18.4% 증가한 7조962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배달음식 등 전년대비 음식서비스는 83.7%, 농축수산물은 69.6%, 음식료품은 43.6% 증가했다.

한상총련은 "만약 DH의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배달앱 시장 내 독점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런 우려는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책임부처인 공정위의 태도는 미온적"이라며 "‘배달의 민족’의 정률제 수수료는 자영업자와 국민적 반대 여론에 철회되었고, ‘요기요’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불과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상총련은 "명백한 시장 독과점에 대한 판단에 6개월이나 허비했다. 이제 공정위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해야 하며, 이미 독과점 구조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는 물론 배달앱 기업의 ‘정보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경제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사전적인 시장 감시와 제도 보완 등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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