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백화점에 나열되어 있는 한국 화장품들/그린포스트코리아
중국의 한 백화점에 나열되어 있는 한국 화장품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중국에서 K뷰티 열풍이 국내 화장품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놨었던 과거가 있었다. 불과 작년얘기다. 현재는 중국 사드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길에 하늘까지 막히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시 중국 K뷰티 바람이 다시한번 거세게 한국을 강타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 이렇다할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빠르게 유통되고 확산됐었지만 지난해 중국 당국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걸었다. 

우후죽순 늘어난 한국 화장품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인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해 정해진 방침이라는게 중국당국의 입장이다. 

규제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는 복잡한 위생허가와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판매하려는 제품이 중국에서 처음 사용되는 원료로 만들어졌다면 중국 땅을 밟기 더 어렵다.

1989년 제정된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로 심사 기간이 길고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 화장품 기업은 물론 중국 내 관련 업계에서도 조례 개정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30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국무원은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 1월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조례는 총 72조항으로 구조례 35조항에 37조항이 추가된다. 더욱 명확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겠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한국기업들은 이를 미리 파악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2017년 부터 중국 쪽으로 한국의 화장품들이 대거 유입됐다. 이 때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다양한 수혜를 입었다"며 "하지만 이후 위생관련 규제가 발생했고, 그 이후 복불복 식으로 중국당국은 한국 화장품들에 걸림돌을 설치했다. 이때 크고 작은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 중국에 당연히 나가야 할 물량이 회수조치 당하거나 위생허가로 인해 폐기처리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의 중국 당국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개정에 대해 "처음부터 중국에 정확한 규제안이 설립됐었더라면 복불복으로 한국 화장품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수출이 주춤한 이때 중국당국이 정확한 규제와 기준안을 만들어 준다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보다 꼼꼼히 그에 맞는 제품을 제조 해 수출 할 수 있을 것같다. 환영하는 메시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국 하늘길이 언제 열릴지 몰라 준비하는 한국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이를 참고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은 알다가도 모를일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제안이 정립된다고 발표해도 안일하게 반응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트라, 국내 화장품 중소 기업 위해...‘중국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해 

이에 지난 5월 13일 KOTRA는 온라인을 통해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 내용을 분석한 후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과 성분 등을 소개했다. 

KOTRA 디지털무역 소비재실 임채익 실장은 “올해 초에는 4월 말, 늦어도 6월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말까지도 전 세계 모든 상황이 재개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시장은 동남아와 중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인 K-뷰티 상품이 중국 시장에 잘 진출해 꽉 막힌 수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연사로는 화장품 인증 전문기업 중마오(中貿)의 임해운 한국지사장이 나섰다. 

새 조례에서는 화장품의 정의부터 바뀔 예정이다. ‘바르고 뿌리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인체 피부, 모발, 네일, 입술 등에 청결, 보호, 미화, 보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용(日用) 화학공업제품. 단, 단순한 청결 목적의 비누는 본 관리조례에 포함되지 않음’으로다.

중국은 특수화장품과 비특수화장품의 두 가지로 크게 화장품을 분류한다. 

그 중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승인이 필수인 특수화장품의 분류 기준도 현행 △기미·잡티 제거(미백) △썬 케어 △염색 △펌 △탈취제 △제모 △발모 △유방관리 제품 △바디슬리밍(다이어트) 9가지에서 △기미·잡티 제거(미백) △썬 케어 △염색 △펌 △신기능 5가지로 변경된다. 이때 ‘신기능’이란 주름개선, 여드름 방지, 피지 컨트롤, 각질 제거, 클렌징, 보습, 영양, 진정 등 비특수화장품의 16개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을 말한다. 

앞서 임 지사장은 “이러한 신기능은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수·비특수 화장품의 수출 절차도 간단히 비교해 설명했다. 

먼저 비특수화장품은 △경내책임자에게 권한 위임 △등록번호 신청 △제품자료 심사 △제품 검사 △등록자료 준비 △등록자료 제출 △형식심사 △등록증거 획득 △기술심사 △등록완성 과정을 거친다. 등록증거 획득 후부터 제품을 중국에 제품을 수출해 판매할 수 있다. 특수화장품의 경우 △재중책임회사에 권한 위임 △화장품 행정허가 번호 신청 △제품자료 심사 △제품 검사 △등록자료 준비 △공문서 제출 △형식심사 △기술심사 △행정허가 승인 획득 순으로 이뤄진다. 특수화장품은 행성허가 승인까지 모두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임 지사장은 “전반적인 내용과 실제 필요 서류 등은 모두 동일하다”며 “이는 비특수화장품의 심사 기간이 짧아도 결국 요구하는 것은 같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비특수화장품은 2~4개월이, 특수화장품은 인체실험이 필요해 8~12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취득한 등록·허가증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갱신이 필요하다. 비특수화장품 등록증의 경우 인증서류는 4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단 전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전자등록증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특수화장품 승인 문서 유효기간은 현재 4년에서 5년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비특수화장품의 경우 원본 서류증명서 만료 5일 전까지, 특수화장품의 경우 승인 문서 만료 최소 30일 전(최대 6개월 전)에 신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1~2달가량이 소요된다.

비특수화장품의 경우 수출을 하는 중에도 사중·사후 감독관리가 이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사중 감독관리는 제품 전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후 감독관리는 제품 수입 판매 단계에 진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사후 감독관리를 위해 기록과 증거 보존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NMPA는 화장품의 해외 개발·생산과정·신고자료 상의 진실성, 신뢰성, 합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현장검사를 실시하는데, 임 지사장은 “해외 화장품 생산 공장 현장 검사의 경우 전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5월에 첫 검사가 시행됐는데 한국 기업이 여럿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의를 줬다. 이럴 경우 해외 생산 공장은 △기업 질량관리 시스템 △공급자·계약자 관리 △인적 구조 △공장과 시설 △설비시스템 △생산 공정 △재료 재고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KOTRA 제공
KOTRA 제공

◇ 신원료에 엄격한 중국, 당국 허가 받아야해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신원료에 많이 엄격하다. 지금까지 신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2015년 12월 중국은 이미 사용된 화장품 원료명 목록을 만들고 8783개 종류를 포함시켜 신원료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해외 2만여 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다. 그러나 머지않아 신원료로 만든 화장품 수출이 조금은 쉬워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원료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눈 다음, 저위험군 원료는 신고·등록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대해 임 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 능력과 신원료 활용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라벨은 더욱 강화될 것...관련 법규 필히 따라야 해 

라벨관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화장품에 적용되는 모든 라벨과 표기는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및 세칙, 화장품 명명 규정 및 지침, 화장품안전기술규범, 화장품표식관리규정 등 14개의 관련 법규에 근거해 규정돼있어 이를 따라야만 한다. 

특히 순천연, EGF, 약용화장품, 의약용팩 등 금지어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되며, 모든 효능은 과학적 근거와 평가 방법이 명시돼야 한다. 이밖에도 표시된 성분이 신고한 화장품 조제 사항과 부합하지 않거나 물리적 상태와 냄새, 색깔 등이 다른 경우, 경내 책임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포함하지 않음’ 등 타 브랜드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쓴 경우도 모두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화장품 등록 건수 줄어들어? 동기 대비 70% 가까이 증가해 

한편, 임 지사장은 “코로나19 탓에 비특수화장품 등록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간혹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1분기만 해도 지난해 동기 대비 69.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화장품 등록 건수 또한 2019년 1900여 건에서 올해 2만 건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수 화장품 중에는 기미·잡티 제거 기능이 포함된 미백기능성 화장품과 썬 케어 제품, 염색 제품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2476건에 달하는 수입 특수화장품과 2431건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다.

올해 수입 어린이 화장품 승인 건수는 200건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어린이 사용 제품에 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2012년 ‘어린이 화장품 신고 및 평가 지침서’를 발표한 이후 신청이 많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 기능성 성분, 히알루론산과 비타민E 선호...페녹시에탄올은 사용빈도 높아 

가장 주목받는 기능성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 비타민E, 알란토인 등이 꼽혔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방부제로는 페녹시 에탄올이 언급됐다.

임 지사장의 강연이 끝나고 세미나를 청취한 업계 관계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 중 ‘비누, 치약, 물티슈 등 위생용품은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하는지’ 질문에 저장중마오 슈팅팅 총경리는 “세정기능만 있는 비누, 물티슈는 위생허가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치약은 신조례에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돼있지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호감도가 상승했다”며 “현지 제도변화를 철저히 파악해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트라가 발표한 사항들이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큰 참고서가 될 것같다"며 "한국화장품 시장은 넓지 않다. 그만큼 정보에대한 것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과거 수출에 많은 걸림돌이 됐다. 코트라 같이 수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관이 많아 진다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에게 큰 지침서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itnana2@gmai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