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상주감리를 확대하고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하나로 현장 감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축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 감리 대상을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차 위반 시 10만원에서 2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 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한다. 건축물 지붕과 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마·차양 등은 폭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끝 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빠진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휴게음식점 등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일 경우 거실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 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과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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