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무관.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내용과 무관.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입정화시설이란 협소한 장소 등을 이유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할 때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 등록해야 한다. 

다만,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 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두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왔던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등록 사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변경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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