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합리화’ 규정부터 시행할 계획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저축은행이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는 정관변경과 지점이전 등의 신고절차가 명확히 규정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20대 국회에서 먼저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최근 재추진됐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의 신고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관변경이나 지점이동 및 영업 일부 양수도 등의 사항을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신고가 모두 건별로 신고절차가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신고사항에 대해 모두 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에 관한 하위법규 규정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해산 및 영업점을 폐지 또는 양도 등을 할 때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이 해산 또는 합병 등을 할 때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대통령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우선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내용부터 개정안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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