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배달앱 시장 독과점 구조 심화 막아야”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데 ‘데이터 독과점’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전국 음식점·가맹점 정보를 독차지해 새로운 배달앱 탄생 등 혁신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인수를 불허할 수 있다./그린포스트코리아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고 독과점 구조 하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기자]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고 독과점 구조 하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이 공정위의 ‘배민’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앱 2위,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을 40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함했다. 12월 3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소상인,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조합들은 기업결합 심사 이전부터 기존 배달앱 시장이 1,2,3위 업체가 대다수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상황임을 지적해왔다. 이와 더불어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배달앱 시장 내 독점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들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등 배달노동조합들은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여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의 독과점 구조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했고, 6월에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한 요기요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정보독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사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고, 현재 법체계 상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배달앱 기업의 ‘정보독점’ 문제 해결, 상시적인 사전협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법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은 7일 오전  ‘지금도 점유율 99%,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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