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과 주민들이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 (김은혜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과 주민들이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 (김은혜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갑)은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6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했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역을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고 밝히면서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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