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모 그래픽 디자이너/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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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중고등학교의 수업이 원활하지 않자 온라인강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생방송 수업이 학습 능률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학부모들이 온라인강의 서비스를 이용 후 학습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수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해지를 시도해도 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특히 관련 업체 중 ‘나인스쿨’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맹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2020년 상반기에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이 205건으로, 2018년 상반기 10건, 2019년 상반기 중 30건에 비해 올해는 2018년 대비 20배 급증했다.

연맹은 “나인스쿨은 ‘계약유지 의무기간’을 일방적으로 설정, 계약유지를 요구하면서 계약자의 중도해지요구를 방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초중고 교과학습은 학원법의 적용으로 실제 수강한 부분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불만 유형 중 중도해지 거부가 가장 많아...위약금부과, 비싼 가격 순

불만유형별로 보면 중도해지거부 103건(50%), 위약금부과 등 57건(28%), 실거래 가격 보다 비싼 가격공제 20건(10%), 휴강기간 요금공제 8건(4%) 기타 17건(8%)으로 나타났다.

불만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해지거부 불만의 경우, 온라인강의 계약 시 6개월 혹은 12개월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업체가 해지를 거부한 케이스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부과 불만의 경우, 업체가 위약금 10%를 요구 또는 사은품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불만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연맹은 “초·중·고 교과학습은 중도해지 시 학원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고, 사은품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 중도해지시 과다한 금액 공제에 대한 불만의 경우를 보면 소비자가 계약 시 실제 지불한 가격과는 다른 더 높은 정상가격을 적용해 공제하기 때문에 환불금액이 적다는 불만이 10%, 휴강기간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이용료를 공제한 경우가 8%로 확인됐다.

기타 사례를 살펴보면 시범강의 상의 학습 분위기와 실제가 다르다거나, 학습할 때 이용하는 단말기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새로 받도록 권유해 중도 해지할 시 단말기 값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만도 접수됐다.

◇ 온라인 강의 선호한다면...계약 내용 꼼꼼히 살펴야 해

연맹은 감염병 대비 등으로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강의를 선호하는 소비자라면 계약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온라인 강의 계약 시 할인조건이나 사은품 때문에 장기간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생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적응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정하며, 중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해지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인터넷 강의 계약 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전 시범학습을 해 보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러닝산업법에 의해 온라인강의 계약 전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 기회를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보면 일부의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포스트코로나시대 온라인학습에 대한 소비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온라인강의에 대한 선호가 높다 보니 그에 대한 불만관련 사항도 늘고 있다"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온라인 교육 시장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담아 확산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이에 따른 고객의 목소리도 접목해 불만이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미래를 위해 더욱 나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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