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죽거리공원 비대위, 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3일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명경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3일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명경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를 기대했던 공원 땅 주인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한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3일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실효제 적용 이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말죽거리공원이 최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됐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공원지정을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8.5㎢) 가운데 69곳(69.2㎢)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실효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꾼 것이다.

말죽거리공원은 지난해 6월 전체 땅 가운데 일부(21,795.5㎡)에 대해서만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 그 외 면적(280,822.6㎡)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지자체가 해제하지 않는 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축이나 건축물 용도변경과 같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매수청구 대상 기준과 특정용도 시설물 건축 등에 대해 행위제한을 완화했지만 이 또한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말죽거리공원 측 소송대리인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는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보상액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 해제’라는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합법적인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지정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선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재윤 변호사는 “서울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40년이 넘도록 지자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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