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2P대출·불법 유사투자자문·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전면조사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사모펀드 등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분야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선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불법 유사투자자문인 ‘유료 리딩방’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확산됨에 따라 ‘전면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사고를 집중점검해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하반기부터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유료리딩방’이라 불리는 불법 유사투자자문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 전면점검에 나선다.

특히 기존의 검사체계가 아닌 중점과제로 삼고 집중점검반 구성을 통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우선 환매중단으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부터 시작한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우선 판매사 등이 전체 사모펀드 1만 304개를 자체 전수점검하고, 이후 금융 당국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두 달간 판매사가 주도해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서로 비교해 서류 위변조 등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자산 명세가 맞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현장검사는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조직을 구성해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전담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되는 사실이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를 곧바로 제재하고 투자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다.

P2P대출은 금감원과 유관기관이 협조해 P2P대출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27일 전후로 240여개에 달하는 전체P2P 대출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 업체는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조치할 계획이다. 

유료리딩방과 같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서는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해 이익을 편취는 행위를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1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해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동시에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해선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처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를 중심으ㄹ 불법추심 등의 불건전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또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발색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신뢰가 약해진 때 일수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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