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무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내용과 무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과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이에 기업은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한다.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한다.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폐 기능이 정상인의 70% 이상 80% 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약 12만6000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고도피해와 중등도 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도 지원토록 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약 1억4400만원의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및 환경부 누리집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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