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모 그래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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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악취·분진 등으로 환경피해를 호소하게 된다. 실제 지난해 미군기지에서 나온 악성 유해물질, 오물 등으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피부염, 장기훼손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를 본 주민들은 어느 곳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환경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어디에 알리고,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하는지 알턱이 없다. 이에 우리는 환경에 의해 피해를 받고, 사실을 알고 있어도 간과 하고, 지켜보다가 결국 본인만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 많다.

실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난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 수도권 매립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 사례가 앞서 사실을 증명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과 주거 등 피해를 봤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할까. 먼저 피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정보 사전 공개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 자료 확보가 '관건'

환경오염으로 생활 및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된 현장 사진, 행정청의 공고·공람,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지적도와 같은 공공기관의 공시걱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당사자 사이 또는 공공기관과의 사이가 계약서·각서·내용증명·진정서 등의 서면 자료가 남아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그 외 다양한 자료를 입수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환경 오염 피해자는 입수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제 기관의 상담, 법무관, 조사관, 변호사 등을 통해 사건을 정황을 파악한다.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냐에 따라 권리 구제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환경오염으로 생활, 건강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대한 법률에 따라 사기업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환경정보 사전 공개는 정부나 사업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일반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정보 사전공개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업장별 배출량, 화학물질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등에 관한 제도가 있다.

◇ 환경에 관한 모든 자료는 '환경영향 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것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필수적으로 받고있다. 이런 평가서도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다. 다만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사업명을 거색한 다음에 원문 정보를 확인해 보면 평가서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정보...'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을 이용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종합 정보시스템 화학물질 배출량, 안전관리 정보, 화학사고 현황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 취급자, 화학사고 대응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 종합 정보 포털이다.

지역, 시기별 화학물질 사고 현황과 사혜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관리 계획 주민 고지 내용과 화학물질 통계 및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다. 화학물질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만들어 지면서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에 제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와 배출량 조사표가 공개대상 정보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 시설의 규모와 화학사고 발생현황, 제품별 물질별, 연간입고량과 사용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장에서 PRTR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조사는 사업체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하거나 제조된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배출량을 산정해서 사업장 밖으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양, 사업장 자체적으로 매립된 폐기물에 포함된 화양물질의 양을 산정한다. 화학물질 관련 사업자들의 다양한 정보는 모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 화학물질, 위해물질은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환경부는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을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취급 물질과 시설의 잠재적인 위헙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도 앞서 화학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그 배출량은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4% 를 줄이기 위해 2009년에 도입한 제도다. 기업별 감축 목표치는 해당 기업의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와 업체가 이듬해 생산 증가 예상치 및 온실가스 감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 그 밖의 사전 환경 정보 공개 자료...'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 의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환경 소통을 활성화해 사회전반의 환경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개요, 녹색경영 시스템, 자원과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오염, 녹색제품 서비스, 사회 윤리적 책임 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근거 법률은 환겨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공사 및 공단 녹색기업, 네어지 목표 관리업체 등 총 1200여 개 기업 기관이 포함돼있다. 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인허가 피해시,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공시란

대기·수질·폐기물 배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한 최종 공식 자료는 인허가 관청(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환경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실시계획인가 등 인가·허가서류다.

이런 서류 중 특히, 고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된다 따라서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온라인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고시되지 않는 개별적인 사업장의 허가서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입수 할 수 있다.

◇ 토지이용 피해시, 국토교통부 산하 초지 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시설이 신규로 들어 올 경우 해당부지가 관리 지역인지, 농림 지역인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토지의 용도 구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 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허용 여부가 다른데, 허용 가능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토지 이용게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토지 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건물 등기부등본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정확한 주소, 면적, 소유자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 열람하면 된다. 주식회사 등 법인의 등기 현황도 가능하다.

이어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나 거리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지적편집도 또는 지적 경제등의 기능이 있으므로 이 기능을 통해서 해당 토지의 지번과 용도 지역까지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지도의 지적 편집도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대응 수단을 찾을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방법도 있어

인터넷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자료를 바로 받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 공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 공개청구 신청서를 온라인 상에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공개 청부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인허가 관련 서류와 관련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보호 관련 국민피해를 주로 담당하는 이 정환 변호사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피해들이 있다. 실제 신도시, 매립 등으로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과 국민들이 넘쳐 난다. 다들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떻게 할 지 몰라서 각 지역의 구청에 삼삼오오 모여서 협회를 구성해서 시위를 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자주 확인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은 꿈쩍이지 않는다. 사건이 시작하려면 수 년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하나하나가 다 할 수 없는일이라는 걸 알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 난다. 물론 피해를 봐서 우리같은 변호사에게 바로 문의를 할 수 있지만 먼저 관련 피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게 좋다"며 "토지, 해양, 화학물질, 인허가 등 피해를 본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국가 시스템에서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나서 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나 해당 관계자를 찾는 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캠페인, 투표 홍보 같은 건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지만 이런 피해 사례를 어디에 문의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소극적이다. 눈가리고 아웅 식이다. 환경으로 인해 입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광고 및 홍보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럴 때 일 수록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방법을 터득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같다"고 토로했다. (자료=녹색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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