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이사회에서 전액배상 논의, 단 현재 수락결정된 것 아냐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 전액배상에 나설 방침이다.

1일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전액배상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오는 24일 이사회 논의를 거쳐 10일 안에 결정문을 작성한 뒤 한 달 안에 배상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무역금융펀드의 전체 환매중단 규모는 2438억원이다.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원금의 98% 상당이 손익이 발생해 계약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등 투자판단의 기회를 차단했다는 판단이다.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는 투자처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가 자산이 동결당하면서 환매중단이 발생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라임자산운용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판단해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사람들에 전액배상 결론을 내렸다.

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규모는 1천900억원 가량이다. 1천900억원에서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남은 잔액은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다.

판매사별로 남은 잔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결정문 접수 후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수락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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