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역사상 최초의 계약 취소

금감원이 금융그룹통합관련 첫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YTN캡처)2018.7.6/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전액배상 결론을 내렸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환매중단 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분조위 결정에 따라 라임 무역금융펀드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취소 처분에 따라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TF-1호의 2018년 11월 이후 투자자들은 전액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해당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시점을 2018년 11월로 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500억원)들은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분쟁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사례로 꼽은 4건 외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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