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공멸 시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

생명보헙업계가 보험계약대출금리를 인하해 서민부담을 낮추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대부업체 수와 이용자 수가 줄면서 대부업 시장이 위축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지난해 대부업계가 크게 위축되면서 업계의 공멸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더불어 조달금리도 완화해 업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이 위축되면 6등 이하의 저신용자들은 대출절벽에 내몰려 불법사금융으로 나앉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 행안부와 함께 ‘19년 하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5.9조원, 이용자수는 177.7만명으로 전년 6월말 대비 각각 0.8조원(4.5%), 23만명(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에도 비대면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온라인 중심의 P2P대출업체와 기존업체간 희비가 엇갈린 것이다. 전체 대부업체 수는 8354개 가운데 P2P대출업체와 대부중개업이 각각 65개, 17개 증가하고 금전대부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은 각각 22개, 70개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수 감소가 규제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2월 관련 개정안(2018년 11월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여기에 상반기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인하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개정안이 인하되면서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는 5%에서 4%로 줄었다.

형태별로 법인 대부업자는 추심업자(법인만 가능)가 줄면서 감소했고 개인업자는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113개가 증가했다. 법인 업자수는 2018년 말 2785개에서 2019년 말 2735개로 53개(1.9%)가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업자수는 5525개에서 5506개로 113개(2.1%)가 늘었다.

등록기관별로 금융위 등록업자는 영업지점 감축, 추심업자 감소 등으로 줄어든 반면(-87), 지자체 등록업자는 영세대부업자증가 등으로 늘었다(+147개).

대출규모는 15.9조원으로 2019년 6말 대비 0.8조원 감소했으며, 대형업자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눈에 띄었다.

2018년 6월 말에서 2019년 6월 말 사이 규모별 대출잔액은 대형업자가 14조원에서 13.1으로 줄었고, 중소형업자는 2.7조원에서 2.8조원으로 소폭 늘었다. 특히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전환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출잔액 감소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신용대출잔액은 전년 말 8.9조원으로 1.7조원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담보대출 잔액은 7조원으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는 17.9%, 연체율은 9.4%로 집계됐다.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대형업자 기준 대출잔액은 줄고 연체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인하는 한계치에 다다른 반면 대부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높아 자금조달비용을 완화하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우려가 있다”며 “대부업의 자금조달 금리는 6~8프로 수준으로 다른 저축은행 및 은행권 대비 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여신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가계대출에 속해 한도가 정해져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이 공멸하면 통상 43만 대부업 이용자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저축은행 이용도 어렵고, 연체 저신용자는 정부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도 이용이 어려워 불법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 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난 6.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범정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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