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9일까지 영업중단 및 임원 직무 정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영업이 정지됐다.(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영업이 정지됐다.(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영업정지 초지를 내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이 대부분 퇴사하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펀드 운용 등에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했다.

허용된 일부 업무는 펀드재산 중 투자자에 대한 배분과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든 임원 직무도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옵티머스크리에이터 15·16·25·26·27·28호 △옵티머스 헤르메스 1호를 환매 중단했다. 이들 펀드의 환매중단 금액은 1000억원 가까이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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