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소명 부족"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회장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그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앞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됐다.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전 회장의 유죄가 명백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계에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소 무리한 시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인보사에 대한 의학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그룹 총수에 대한 인신 구속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인 세포변경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보사에 대해 미국 임상 3상 보류를 해제하고 재개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임상 3상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안에 임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이번 인보사 의혹으로 구속됐고, 코오롱티슈진 회사 법인까지 연루됐다는 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까지 유죄로 밝혀진다면 책임이 코오롱 그룹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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