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30일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시민단체 등이 현대중공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30일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지난 2018년 당시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 2019년 12월 10일 하도급 위탁작업 전 계약서면 미발급,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 인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 대금 결정 등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갑질에 대해 20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조치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관련 직원 등에 대해서도 1억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관련 임직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은 2018년 7월~8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증거인멸행위를 수행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기간에도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를 인용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직원용 데스크탑 PC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고, 10개 부서 101명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컴퓨터를 만드는 VDI장비로 교체해 기존 PC를 별도의 장소에 숨겼다”고 밝히면서 “현대중공업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뿌리깊은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준법경영과 더불어 시장 감독 당국의 상시적인 감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은 하청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마저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현대중공업 대표 및 임직원들을 증거인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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