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국토교통부가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일부 안전관리비용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돼 현장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통상 매년 상반기 연 1회 공고한다. 국토부는 환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이 신설됐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됐다. 또한 폐기물 산정기준은 보다 현실화됐다,

먼저 지난 4월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추락방지망과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과 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 등의 안전관리 인력의 내역방안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비 30%의 안전비용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결했다. 폐기물 분류도 기존보다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해 상당 부분 비용산정을 현실화했다.

한편, 공고된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kds032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