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OTS(Olleh Tv Skylife) 상품에 5억7천8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OTS(Olleh Tv Skylife) 상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KT가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상 OTS 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그동안 이를 이행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가입신청서 또는 전화녹취 등의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동 가입 증빙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외에도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판매한 부분도 지적받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부분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했으며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수 있도록 가입신처서 양식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렸다.

OTS구성상품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와 선로설비등 영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을 KT가 일부 부담하는 행위도 지적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회계규정 상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송통신시장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 우려가 있어 주의를 촉구 하고 역무별 원가에 기초해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이용자 이익 보호가 강화되고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보다 개선될것"이라고 전망했다.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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