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 직업 보험료 상승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하는 관행 개선

앞으로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이 개선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이 개선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앞으로는 소방관, 택배원, 군인이라고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부당함이 근절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이 추진된다.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 개선안을 통해선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 금지 근거 마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 구체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간 보험사에서 소방관,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해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근거로 들어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차별이 근절되도록 개선한다.

또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리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한다. 현재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도 방지한다.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분쟁조정 신청 시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 등은 위험이 높은 직업 또는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어부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이라는 표현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개별약관 개선안을 통해선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이 이뤄진다.

먼저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질병과 상해 등을 이유로 입원·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갱신 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비가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개선을 추진한다.

또 여러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여러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보험사가 주된 질병을 기준으로 입원보험금만 지급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탓이다. 앞으로는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된질병 여부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이르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의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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