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근 공용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면수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 등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주차 설치 의무면수가 현행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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