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동 여름 의류와 물놀이기구에서 납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0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을 내리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카테고리는 크게 △유·아동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장난감 △기타 여름용품으로 분류했다.
 
유·아동용 섬유 및 가죽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 신발 '해바라기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같은 기준을 360배 초과한 장화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도 있었다.
 
제이플러스교역에서 생산한 수영복(모델명 BBSH9603K)은 납과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일부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 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리콜 조치됐다.
 
아성에이치엠피에서 생산한 '동물 모양 입체 어린이우산' 제품은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물놀이용품과 장난감 중에서는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플레이지에서 생산한 'myFirstCamera2' 방수 카메라 완구에서는 기준치를 78배 초과한 납이 나왔다. 이외에도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다.
 
기타 여름용품에서는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 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 됐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리고 향후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이들 상품을 등록했다.
 
국표원 측은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는 온라인상 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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