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시공원 지정 뒤 20년간 사업 없으면 지정효력 사라져
서울시 “공원 보전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 나설 계획”
재산권 침해 VS 도시공원 꼭 필요...사회적 논란도 예상

박원순 시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지자체와 각 도시의 참여를 강조했다. (안선용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과 관련,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 시장이 지난해 한 행사장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관래 발언하던 모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과 관련,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지난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이 판결에 따르면 20년이 지난 올해 7월1일 효력이 상실된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이는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것이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쳤다. 산지가 양호해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했다. 기존에 국립공원(환경부)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지정돼 관리됐던 북한산 일부는 ‘국립공원’으로 단일관리하게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시 “공원 보전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 나설 계획”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 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총 7.44㎢ 매입) 서울시는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29일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를 해제대상으로 공고('20.5.29.)했다. 이 중 서울지역은 34개 공원 330필지(865천㎡)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의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고 이후 국공유지의 실효대상 제외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실효대상 공고된 국·공유지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협의 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가 공원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65.5%였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실효 후 난개발 등이 방지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며, 서울시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위 제도와 관련, 일부 토지주들은 ‘1999년 이후 20여년을 기다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토지주들은 과거 일요신문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건설사가 들어와 개발에 나서면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바라는 건 아니다. 서울시가 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당한 보상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토지주와 지자체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성' 가치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