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호 위한 선제적 조치

신한금융투자가 선제배상에 나선다.(박은경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금융투자가 사모폐쇄형 펀드의 사전해피콜을 시행한다.(박은경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업계 최초로 사모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사전해피콜을 시행한다.

29일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해피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된 ‘사전 해피콜’은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고객 대상으로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 받고 가입 했는지를 확인한다. 적합한 투자자 등급의 상품을 가입했는지 혹은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는지 등을 점검한 후 상품의 운용을 시작한다. 

만일 ‘사전 해피콜’에서 고객이 상품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의 손실 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그간 진행했던 해피콜은 고객의 상품 가입이 완료된 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및 판매 프로세스 준수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 보완 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고객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사전 해피콜 시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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