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자본비율 상승에 따른 코로나19 금융지원 확대 기대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이재형 기자) 2019.12.20/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시행을 승인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국내 주요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이 이달 말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시행 한다. 조기시행되면 해당 금융사의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젤Ⅲ’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비상시에도 금융기관이 흡수가 가능하도록 바젤Ⅱ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은행규제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가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인 ‘바젤Ⅲ 최종안’을 순차적으로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시행시점은 오는 2023년 1월이나 이번에 승인을 받은 은행과 지주사는 이달 말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말까지 ‘바젤Ⅲ 최종안’의 조기시행 신청을 받아 최근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올해 9월, 내년 말, 내후년 말까지 조기시행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JB금융지주와 광주·전북은행이, 9월 말에는 신한·우리·KB·DGB·BNK·농협지주와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이, 올해 말에는 산업·기업은행이, 내년 3월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내년 6월에는 수출입은행이 조기 시행한다.

바젤Ⅲ 최종안이 조기시행되면 국내 은행과 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BIS자본비율이란기자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앞서 지난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72%, 12.80%, 12.16%로 전년 말 대비 각각 0.53%p, 0.41%p, 0.40%p 하락했으나 바젤Ⅲ 기준은 상회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은행들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소폭 하락한 탓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도입을 희망하는 은행들에 대해선 규제 적용을 허용했다.

금번 조기시행에 따라 BIS자본비율이 은행들은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포인트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 평균 값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의 자체 추정 결과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조기시행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본 여력이 늘어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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