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등기까지 종이서류나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코로나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함이 가중됐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한다.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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