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본사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26일 9시간여에 걸쳐 회의를 갖고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선발된 인사 15명이 참여했다.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위원들은 대부분 불기소 권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이재용 부회장 등의 행보와 법적 절차에 관심이 주목된다. 심의위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여론도 일부 우호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심의위 권고와 별개로 기존 방침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심의위 결론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다만 검찰은 2018년 검찰수사심의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8차례 사례에서 수심위의 권고를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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