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개월…편취금 17억여원 추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추어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국계 제약사 임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업계 거래업체와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고 위법하게 취득한 금액의 합계가 17억원이 넘는 상당 규모이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모든 관계자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백신 관련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여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책정, 백신 입찰 시 공급확약서 발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도매업체로부터 총 17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 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백신 대표 최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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