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공민식 기자] 최근 경남 거제에 위치한 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는 SNS에 'VIP 라이드 체험' 프로그램 홍보 영상을 업로드한 바가 있다. 해당 내용은 멸종위기종인 돌고래 '벨루가'의 등에 사람들이 올라타 수영장을 도는 모습을 담아낸 영상이었다.

이에 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동물 학대'라며 비난했고, 이와 관련해 동물·환경 관련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거제씨월드의 폐쇄를 촉구하고 보유 동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방류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김한민 시셰퍼드코리아 활동가는 "현재 현행법은 동물이 피해를 받았을 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으면 동물 학대로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법이 매우 미비한점이 많다"라며 또또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들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26일 17시 기준으로 39,651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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