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 20% 과세하고, 증권거래세 낮춰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게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게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별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개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과세가 소액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2천만원 이하의 소액투자자는 오히려 증권거래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코스피 1%, 코스닥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33%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액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개미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미들의 충격 완화를 위해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억 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소득세를 늘리는 대신 그간 양도소득세 대신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낮춘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농특세포함)에서 단계적으로 0.1%포인트 내린다. 이에 2천만 원 미만의 소액투자자는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가 낮아져 부담이 완화된다.

또 2022년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따라서 현재 비과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의 금융상품도 과세 대상이 된다.

더불어 3년간 손실이월공제도 허용된다.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미들은 이에 대해 “손해본 건 돌려주냐”며 “손해는 개인탓이고 이익은 나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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