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타당성 등 판단 수사심의위 개최
검찰 vs 변호인단 치열한 공방 예상

삼성 디스플레이 찾은 이재용/삼성전자 제공
삼성 디스플레이 찾은 이재용/삼성전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심의위는 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5명의 검찰 외부 위원 앞에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이날 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각각에게 의견을 듣는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부정한 행위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합병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부회장이 개입한 바 없다”는 논리로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종목 시세)를 고의로 조작해 합병 비율을 왜곡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 2016년 삼성그룹 총수일가 등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하고 2018년 이후 세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 등을 고발해 온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정당하게 상속·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의혹 등에 대해 삼성은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논의를 주도한 바 없고, 불법적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갖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8번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른 바 있다. 이날 심의위는 오후 5시 전후까지 이어질 계획이나 의견 진술 후 위원들이 양측에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수년간 이어 온 법조 리스크가 삼성그룹의 미래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룹 활동과 수사는 별개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양측의 주장 역시 팽팽한 가운데 수사심의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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