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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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정부가 음식점 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식사시간 2부제를 실시한다. 음식점 내 밀집도를 떨어뜨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11시30분부터 12시30분, 12시30분부터 1시30분으로 식사시간을 2부제로 운영하면 식당 등의 밀집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밀집 완화 조치로 식사시간 2부제와 함께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밀접 환경을 완화하기 위해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속도로휴게소나 공공급식소의 경우 한쪽 방향이나 지그재그 앉기, 테이블 간 거리 두기,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밀폐 환경 완화 조치로는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1일 이상 소독, 이용자 손씻기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화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해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포함해 방역지침 준수업체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17개 시도에 음식점의 위생개선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700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이 있다"며 "이 기금을 음식점의 칸막이 설치 비용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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