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

금감원이 금융그룹통합관련 첫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YTN캡처)2018.7.6/그린포스트코리아
금감원이 '유료리딩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A씨는 100%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혹해 ‘유료리딩’에 가입했다가 1600만원을 잃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입금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계좌 또한 대포통장을 이용한 탓에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졌다. 

#B씨는 최소 50~2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유료리딩’에 가입했으나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다. 업체의 요구대로 추가요금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했으나 가입을 유도한 담당자는 잠적했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가장해 수수료를 받고 주식 추천종목을 중개하는 일명 ‘유료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대개 이들 유료 리딩방은 SNS오픈채팅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로 진행되는데 일대일 투자자문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것은 불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포괄적인 정보만 제공해야한다. 

이들의 수법은 수익률 ‘99%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가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다. 투자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손해가 발생해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유료 리딩방은 미등록된 불법업체가 많고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기에 투자 시 손실가능성 크다. 또 리딩방의 조언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간 주가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특히 미등록된 불법업체는 제도 밖에서 행해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나 금감원의 분쟁조정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문제는 ‘유료 리딩방’ 피해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음지에서 익명을 가장해 활동하는 까닭에 적발이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유료 리딩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강화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유료리딩방 관련 경고를 강화히고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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