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환경시설사업 입찰 비리 뒷수습에 나섰다.

인천지방 경찰청이 지난 2년간의 한국환경공단 턴키공사 업체 선정과정의 뇌물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 34차례에 걸쳐 5억여원의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말까지 활동한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5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1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공사업체 선정 결과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비리에 연루된 심사위원은 환경공단 임직원, 특허청 서기관·사무관, 서울·포항시 공무원, 국립·사립대 교수 등이다.

인천지검은 지난 27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설계분과 심의위원 25명을 입건해 이중 1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 담당자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업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환경공단은 허점이 드러난 설계심의제도의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사실이 입증된 직원 3명을 파면조치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지난 2003년 ‘지자체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뇌물수수’로 직원 9명이 징계를 받은 것은 시작으로 2007년 ‘송도신도시 하수관 개량공사’, ‘건설업체 입찰비리’ 관련 직원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2009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비리로 팀장 구속까지 직원비리가 계속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공단의 팀장급 인사가 금품비리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돼 파면당하면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들이 계속되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사입찰 및 턴키심의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대책’을 내놨지만 계속된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응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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