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입주 전 보수 완료해야
시·도지사의 품질점검단 운영 등 신속·정확한 사용검사체계 확립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3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조치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방문 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필요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는 전유 부분의 경우 입주 전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또한 보수공사 등 조치현황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도 알려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과 판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올해 12월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사와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이를 통해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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