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안 동의서 의견 수렴해 일부 항목 수정·삭제

기업은행 본사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은행 본사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선지급과 관련해 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동의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화해 국면을 맞이했다. 다만, 투자자의 전액배상 주장은 변함이 없어 배상비율 합의를 두고 또 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지난18일 기업은행이 선가지급 동의서 내용을 수정한 데에 대해 환영하나 전액배상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기업은행은 환매 중단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50% 수준의 선지급안을 발표했으나 대책위는 선지급 비율에 대해 합의가 없는 점과 선지급안 내 일부 조항 등에 반박했다.

대책위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항목은 2번과 3번이다. △2번은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보상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고객별 확정 보상비율을 통지하는데 이 경우 이미 가지급금에 포함된 펀드 회수예상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도 확정 보상비율에 따라 정산된다는 내용이다. △3번은 투자 고객이 이 확정 보상비율에 동의하면 본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이 경우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기존에 제기했던 민원과 고소 등을 취하하고 향후 민원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의 선지급안에 위와 같은 조항을 들어 합의 없는 불합리한 조건이라며 반박했고, 기업은행이 이를 받아들여 수정 혹은 삭제 조치했다.

변경된 선지급안 동의서는 △2번 기업은행이 금감원의 보상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며 △3번 조항은 고객이 배상비율에 동의할 경우 진행하고 민원제기 불가항목은 삭제됐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기업은행 측에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되 전액배상에 관해선 아직 강경한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전액배상에는 변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은행이 대책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화해로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또 대책위는 피해 사례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칩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대책위와 전면으로 대화에 나서면서 선지급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배상비율 협의를 앞두고 화해 국면 기조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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