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3개 품목 허가취소...식약처 “안전성 우려 크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무허가 원액의 부작용 입증해야

2006
2006년 처음으로 선보인 국산 보툴리눔 ‘메디톡신’이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2006년 처음으로 선보인 국산 보툴리눔 ‘메디톡신’이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보톡스를 맞으러 오는 손님들이 보톡스(보툴리눔 톡신)를 맞아도 괜찮은 거냐며 안전성을 묻곤 한다”며, “기존에 메디톡신을 맞았던 손님들은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며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원액 바꿔치기 등에 따른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신의 사용 현황과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 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 설명대로 안정성 우려가 크지 않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메디톡신’으로 피부 발진이나 이물감, 볼살 처짐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어 이번 식약처의 허가 취소를 계기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메디톡스를 수사한 검찰에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결국 소비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허가받지 않은 원료로 부작용이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 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 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이번 허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