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승용차 알페온이 전조등이 안전 기준보다 높게 비쳐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4월30일부터 지난 5일 사이에 제작, 판매된 알페온 2.4, 알페온 2.4하이브리드, 알페온 3.0 승용차 1만2747대를 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승용차의 전조등은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허용치보다 높게 비쳐 야간 운행 때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0년 4월30일부터 올해 3월5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ㆍ판매된 알페온 승용자동차 3차종 1만2,747대이다. 

 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조등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한국지엠(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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