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모습. (한화큐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모습. (한화큐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화큐셀이 지난해 3월 독일 3사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향후 한화큐셀은 이에 대한 항소도 준비 중이어서 이번 소송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 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하며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부담한다.

한화큐셀의 소송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특허다. 이는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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