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 안전성 강화…적정 공사 기간 산정 등 의무화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업·경영책임자 노동안전 경각심 제고

정부가 제2의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제2의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제2의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2016년과 20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기업의 비용 절감보다 근로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지속적 관리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개선하도록 강화했다.

화재안전 대책의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건설현장 화재 안전성을 강화한다. 

우선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한다.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한다. 또한,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한다.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화재위험 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도 추진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 시에는 가스경보기와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도 만든다.

두 번째로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 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민간순찰자・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을 개선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비롯하여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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