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ㆍ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27일 "기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행위와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가 추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해 신고한 뒤 실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현재 환경법 관련 40개 위반 행위에서 42개 위반 행위로 확대된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지급하게 된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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