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 신종업종 종사자 납세 언급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대상 교육 등 실시

KT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비대면 소통에 대한 경험을 넓히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전통시장 쇼핑’을 진행했다. (KT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세청이 유튜버와 세포마켓 사업자 등 온라인 신종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실한 납세’를 언급했다. 사진은 KT가 비대면 소통 일환으로 온라인 라이브 전통쇼핑을 진행하던 당시의 모습.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전혀 관계 없음 (KT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와 세포마켓 사업자 등 온라인 신종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실한 납세’를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본격 납세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국세청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해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곳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5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1인미디어 시장규모는 2018년 3,8조원에서 2023년 8조원 규모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지난해 4월 자료를 인용해 “SNS이용자 중 55.7%가 SNS쇼핑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설명하였으며, 계속 새로운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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