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본사.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대림산업 본사.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올해 국내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로 주목되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수주전에 변동이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다. 21일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합이 대림산업의 ‘트위스터 설계’를 과장홍보라며 경고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6일 대림산업이 대안 설계로 제안했던 ‘트위스트 타워’ 설계가 과장홍보라며 서면 경고 고지를 했다. 특히 이는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해 해당 경고가 수주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조합은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설계와 관련해 우리 조합의 설계 업체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3블록 1개 동과 4-1블록 6개 동이 트위스트 된 주동으로서, 해당 주동들의 주동평면도, 코어확대평면도, 입면도와 CG 및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 간에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림산업(주)가 조합에 제출한 트위스트 설계가 도면과 달리 과도하게 회전된 트위스트 타워 이미지를 입찰 제안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과장 홍보에 해당해 대림산업에 경고했다”며 “추후 트위스트 관련 과장 홍보가 계속될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참여 자격 박탈, 입찰 무효 및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림산업에 서면으로 고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전체 물량의 6% 정도인 354가구, 7개 동의 외관에 트위스터 타워 형식을 적용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림산업은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대안 설계를 제시했다. 주동 중심축을 기준으로 1층부터 최상층인 15층까지 40도 이상 회전한 형태다.

문제는 대림산업 설계에 따라 주동 중심축을 기준으로 40도 이상 회전한다면 건물 변경 범위가 1미터 이상 이동, 도시정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8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허용하는 사업시행령계획의 경미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여기에 제안서에 첨부한 트위스터 타워 이미지가 실제 도면보다 과도하게 뒤틀린 모양에 해당해 과장 홍보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림산업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해당 설계는 용산구청 등으로부터 적법 설계라는 회신을 받아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히려 자신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쉽다는 견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실제로 용산구청에서 적법성 검토 요청을 회신을 받는 등 관련 법상 전혀 문제없는 설계”라며 “과장 광고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의 경우, 조감도는 이해를 위해 만든 것으로 다른 회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대림산업 측에 보낸 한남3구역 '트위스트 타워 설계' 서면 경고 공문. (사진 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조합이 대림산업 측에 보낸 한남3구역 '트위스트 타워 설계' 서면 경고 공문. (사진 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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