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17~18일 KT 본사 압수수색

KT새노조가 KT계열사를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했다.(주현웅 기자)2019.4.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가 KT 광화문 사옥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7일 KT 광화문 사옥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부 압수수색은 18일에도 진행됐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용회선은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지는 방법으로 소위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달 초 KT 전직 임원 2명과 KT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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